현장 방문 진단

전화⁠·⁠문서만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확인해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합니다.

측정기로 분전반의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도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와 태양광 도입은 단순한 '설치'가 아니라 전력 인입부터 인허가·운영·관리까지의 설계입니다.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수전설비 용량, 지붕 구조, 소재지 조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옴니무브는 현장 방문 진단을 통해 아래 핵심 변수를 실제 조건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1. 한전 전력 인입·계약전력

충전기를 다수 설치하려면 기존 수전설비 용량과 계약전력으로 충분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계약전력 증설이 필요하고, 신규·증설 시 한전 표준시설부담금(기본시설부담금 + 거리시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기본시설부담금은 신·증설 계약전력 × kW당 단가(공급약관 별표4)로 산정됩니다.
  • 단가는 저압/고압·특고압, 가공/지중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예: 한전 약관 기준 저압 가공 5kW까지 일정 정액, 5kW 초과분과 고압·특고압은 kW당 단가 적용).
  • 정확한 부담금 단가와 증설 규모는 현장 수전설비·계약종별을 확인하고 한전 공식 약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설치 공간·구조 안전

  • 지붕형(옥상) 태양광은 부지 전용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적설·풍하중·패널 중량을 반영한 건축물 구조안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태양광은 계절별 일사·음영, 지붕 방향·경사, 유지보수 통로를 확인하고 적용 사업의 시공기준과 발전량 검토 결과를 함께 비교합니다.
  • 충전기는 주차 동선, 케이블 길이, 배전반 위치, 지하/지상 여부에 따라 시공 난이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3.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신고·보험 대상은 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시행령이 추가로 정한 시설에 설치하는 자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모든 대상을 ‘주차 50면 이상 13종 시설’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설치·변경 신고는 공사 일정에 앞서 관할 시·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공식 안내는 공사 착수 전 신고를 설명합니다.
  • 대상 시설의 책임보험은 설치·변경 후 전기 공급 전까지, 관리자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날까지, 기존 보험은 만료일까지 가입·재가입해야 합니다.
  • 같은 보장 내용의 기존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인적 피해는 법령상 피해 유형별 한도, 재산 피해는 사고당 10억 원 범위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액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 제도 시행 전 운영하던 대상 시설의 2026년 5월 28일 유예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실제 신고 내역과 현재 유효한 증권, 법정 의무자·계약상 담당자를 각각 확인합니다.

근거와 대상 구분은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인허가

  • 충전시설: 설치·변경 전 신고와 전기 공급 전 보험 가입을 구분하고, 설비에 적용되는 전기안전 검사·점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태양광: 자가소비용(자가용) 설비는 발전사업허가 대상이 아닌 별도 범주이며, 사업용은 용량 기준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공사계획 신고·개발행위허가 등 절차가 달라집니다. 용량·입지·용도·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5. 우리 건물의 의무설치 대상·수량·기한

먼저 건물 용도, 건축허가 시점, 기계식 주차구획을 제외한 주차면수, 해당 시·도 조례를 대조합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라는 정보만으로 대상·필요 대수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충전시설 수량은 신축 5% 이상, 기축 2%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이는 상한이 아니며 전용주차구역 기준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 과거 설치 유예기간과 현재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은 다릅니다. 연장 승인 여부와 관할 기관이 통지한 기한을 확인하며, 과거 연장 가능성을 지금의 자동 유예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 미설치의 산정 기준은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20%입니다. 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별도 산식·합산, 가중·감경 및 법정 상한을 함께 적용하므로 ‘견적액의 20%가 곧 최종 부과액’은 아닙니다.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7·제18조의1112. 상세는 아파트 의무설치 안내와 이행강제금 계산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6. 신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 검토

신축·증축 계획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주택에 적용되는 기준, ZEB 인증 대상 여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에너지 성능 기준 충족, ZEB 인증 취득, 태양광 설치를 같은 의무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용도·면적·허가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과 경과조치가 달라집니다. 설계자와 단열·설비효율·재생에너지 적용안을 함께 검토한 뒤 필요한 설비와 공사 범위를 정합니다.

7. 법인 RE100·자가소비·PPA

자가소비 태양광은 RE100 이행의 가장 단순한 출발점이며, 부족분은 직접PPA·제3자 PPA·녹색프리미엄·REC 구매로 보완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시행)에 따라 특화지역에서는 한전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도 가능하나, 직접PPA에는 망 이용료가 부과되므로 총비용 관점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진단 결과로 드리는 것

사업장 도면과 전기 계약 정보를 주시면, 현장 방문을 통해 도입 가능성·필요 설비·예상 절차·검토해야 할 리스크를 우리 현장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장이 아닌 정확한 검토를 약속드립니다.

고지 본 안내의 비율·금액·기한 등 구체 수치는 부지 조건, 한전 계약종별, 지자체 조례, 연도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부담금 단가, 발전사업 인허가 임계치, 의무설치 적용 비율 등은 현장 확인과 공식 약관·법령·조례를 기준으로 검토하며, 옴니무브는 개별 건물에 대한 법적 적용 결과나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 2026년 9월 28일. 개별 현장의 적용 조건은 상담·실사 및 해당 기관 확인으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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