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언제 결제를 취소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정한 문서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옴니무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마이네임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유료 이용권에 관하여 이용자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이용약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규정 중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과 제공 개시 시점)
① 서비스는 이용 기간을 정하여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및 용역이다.
② 서비스의 제공은 결제가 완료되어 이용권이 활성화된 때 개시된 것으로 본다. 이용자가 실제로 기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공 개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서비스는 일(日)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므로, 제공이 개시된 부분과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청약철회)
① 이용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의 제공이 늦게 개시된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서비스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③ 청약철회는 그 의사를 표시한 서면 등이 회사에 도달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제3항
제5조 (청약철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로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부분 중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결제 화면에서 이용자가 결제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30일의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다한다.
③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6조 (무료 체험 기간)
① 무료 체험 기간은 30일이며, 그 기간 중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의 대상이 되는 대금이 없다.
② 회사는 무료 체험 기간 중 결제수단을 등록받지 아니하며, 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용자가 별도로 결제하지 아니하는 한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되지 아니한다.
③ 무료 체험 기간은 1인 1회에 한한다. 이용자가 탈퇴 후 재가입하거나 다른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체험 기간을 반복하여 이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의 체험 기간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와 잔여 기간의 정산)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권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해지 신청이 회사에 도달한 때 발생한다.
②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 중에 해지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한다.
1.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일할 계산한다)
2.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선택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 이미 제공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된 할인액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환급액이 없거나 0원 이하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용자가 결제일 이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 기간, 사은품, 쿠폰, 제휴 혜택은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환급 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⑥ 해지하여도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까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 발송 기능이 중지되고 미니홈피 주소도 접속되지 아니한다. 다시 결제하면 종전과 같은 미니홈피 주소가 그대로 다시 열리며, 수신거부 페이지는 그 사이에도 계속 접속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온라인콘텐츠업 기준에 따른다.
제8조 (대금의 환급)
①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해지에 따른 환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한다.
② 회사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③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 사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한다. 결제수단 사업자의 처리 일정으로 환급이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환급은 결제한 수단과 같은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제3항
제9조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을 거절하거나 환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결제 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결제와 환급을 되풀이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본인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는 언제든지 제7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휴대전화의 설정, 절전 기능, 저장 공간 부족 등 이용자 기기의 사정
2. 이동통신사의 문자 발송 정책, 스팸 차단, 통신 장애 등 제3자의 사정
3. 이용자가 앱의 권한 허용을 거부하거나 회수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제11조 (앱마켓 등을 통하여 결제한 경우)
① 이용자가 앱마켓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결제의 취소 및 환급은 해당 앱마켓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② 제1항은 이 규정과 관계 법령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앱마켓의 절차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책임으로 제8조에 따라 직접 환급한다.
제12조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앱에서 · 설정 → 문의하기
전자우편 · contact@ommv.co.kr
전화 · 070-4333-0281 (평일 10:00~17:00, 12:00~13:00 제외)
팩스 · 0503-8379-0633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115번길 29-2, 102호 (율량동)
처리 기간 · 환급 사유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사실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앱 알림으로 알린다.
제13조 (분쟁의 처리)
① 이용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회사가 이 규정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까지 앱 내 공지 및 앱 알림으로 그 내용과 사유를 고지한다.
상호 · 옴니무브
대표자 · 이한용
사업자등록번호 · 375-24-02344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26-충북청주-1790호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115번길 29-2, 102호 (율량동)
전화 · 팩스 · 070-4333-0281 · 0503-8379-0633
전자우편 · contact@omm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