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 8월 1일 개편 — 완속 9.1% 인하·초급속 13.2% 인상 (5단계 총정리)
2026년 7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을 2026년 8월 1일부터 2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합니다. 완속은 9.1% 인하, 초급속은 13.2% 인상되는 구체적 단가와 적용 대상, 향후 시간대별 요금제까지 정리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전기차 공공충전 요금 체계 개편안을 2026년 7월 1일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기존 2단계였던 요금 구간을 충전 속도별 5단계로 세분화하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완속 요금은 내리고 초급속은 올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완속(30kW 미만):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며, kWh당 29.4원(약 9.1%) 인하됩니다. 일상 충전 부담이 줄어듭니다.
- 초급속(200kW 이상): 설치·운영비와 기술개발 투자를 반영해 kWh당 약 45.9원(약 13.2%) 인상됩니다.
즉 천천히 충전하면 더 싸지고, 초급속으로 빨리 충전하면 더 비싸지는 방향입니다.
개편된 5단계 공공충전 요금
| 충전 속도 구간 | 개편 후 요금(원/kWh) |
|---|---|
| 30kW 미만(완속) | 295.0 |
| 30kW 이상 ~ 50kW 미만 | 307.2 |
| 50kW 이상 ~ 100kW 미만 | 325.6 |
| 100kW 이상 ~ 200kW 미만 | 348.4 |
| 200kW 이상(초급속) | 393.1 |
참고로 개편 전에는 100kW 미만 324.4원 / 100kW 이상 347.2원의 2단계였습니다. 요금 단가는 전기요금·운영비·법정검사비 등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해 산정됐습니다.
어디에 적용되나
개편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로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가 대상인지, 회원카드 요금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 시간대별 연동 요금제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계시별(시간대별) 연동 요금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으로, 앞으로는 "언제 충전하느냐"도 비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아파트는 어떻게 대응할까
완속 요금이 내려가는 만큼, 일상 충전은 직접 설치한 완속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입니다. 아파트·상가·사업장의 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신청이 고민이라면, 옴니무브가 현장 진단부터 설치·보조금까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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