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90% 충전제한'과 화재 안전 규정 총정리
2026년 7월 6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을 둘러싼 90% 충전제한 권고, 배터리 인증제, 소방·건축 기준 강화까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꼭 알아야 할 안전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 시설을 둘러싼 화재 안전 논의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배터리 화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충전율 제한과 소방·건축 기준 강화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가 알아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90% 충전제한' 권고란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들어오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라기보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단지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도 충전 상한을 80–90% 수준으로 낮추는 흐름입니다.
충전율은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설정: 내구·안전 마진을 높여 사용 가능 용량을 90%로 제한
- 차주 설정: 차량 화면에서 목표 충전율을 직접 90%로 지정
지자체·단지별로 도입 여부와 시점이 다르므로, 우리 단지 적용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안전 인증·정보 공개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는 제도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2026년 5월부터 제조사명·생산국·용량·종류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추진됩니다.
-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이상 징후를 감지해 소방 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방·건축 기준 강화

지하주차장은 연기와 열이 빠르게 쌓이는 구조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신축 시설은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둘 경우 최상층에 설치, 전용 주차구역을 소규모로 방화벽 구획하고 차수판을 두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충전 습관

- 평상시 목표 충전율을 90% 안팎으로 설정
- 이상 냄새·연기·경고등이 보이면 즉시 충전 중단 후 신고
- 충전기·케이블 파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기준과 금액·시점은 연도와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옴니무브는 아파트·상가·사업장 충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 기준 검토를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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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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